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16일 결론…확정시 이자만 연간 690억
- 25-10-12
누적 이자 16일 기준 약 4억4159만…확정시 하루 약 1.9억씩 추가
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에선 1조3808억 인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1조 이상의 재산분할과 함께 다음 날부터 하루에 약 1억 9000만 원, 연간 690억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금전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이행 기간만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금이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를 적용하고,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만큼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이율 연 12%가 아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 중 17억 원에 대해 지난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자료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16일 기준으로 합산하면 약 4억 4159만 원에 달한다.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여 원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만약 대법원이 오는 16일 2심 판단대로 판결을 확정한다면 17일부터 하루에 약 1억 8915만 원(연간 690억여 원)씩 지연이자가 붙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선고는 전합 회부 없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내리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선고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거나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전합에서 심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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