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구속기로 D-1' 통일교 "불구속 상태서도 진실 규명 가능"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구속의 실질적 효용도 없어"

"어떤 불법적 정치적 청탁, 금전거래 지시한 적 없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한학자 총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진실 규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구속의 실질적 효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고령과 건강 문제로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통일교 측은 이날도 한 총재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어떤 불법적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없다"며 "한 총재가 모든 사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계본부는 가정연합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당시 세계본부장(윤영호·구속기소)은 예산과 자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다루고 재무 책임자 자리까지 그의 배우자(이 모 씨)가 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 이를 악용한 일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 총재가 자금 흐름에 직접 개입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22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 각각 한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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