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인국공 '불편한 동거'…면세점 업계, 中에 '판' 내주나
- 25-09-21
신라免, '알짜구역' 사업권 반납 강행…국내외 사업자 입찰 참여 가능성
중국 최대 면세점그룹, 입찰 재도전 주목…인국공 "국제입찰로 선정"
면세점 셧다운 우려가 현실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에 나섰던 신라면세점이 '철수'(사업권 반납)를 결정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2017년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국공과 임대료 갈등 후 사업권을 반납한 적은 있지만 업황에 따른 '철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이나 입찰 사업자 확대 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DF1 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반납을 확정했다. 위약금(보증금) 1940억 원을 즉시 납부하면서 영업은 내년 3월 17일(의무기간 6개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DF3(패션·부티크) 권역은 사업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인국공과의 '임대-임차인' 관계는 유지된다.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조정 신청에 나섰던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면세점은 신중한 입장이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인국공에 일부(DF1, 2) 권역에 대한 임대료 4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조정법원은 지난 12일 신라면세점(-25%)에 이어 신세계면세점(-27%)에 대해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국공이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인국공 관계자는 "해당 사업권에 대해 신규 입찰을 신속히 준비해 계약서에 의거한 해지신청 사업자의 6개월 의무영업기간 내 후속사업자를 선정해 여객면세쇼핑에 불편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라면세점 '알짜 구역' 재입찰…중국 최대 면세점 '물밑 작업' 돌입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구역은 뷰티, 주류, 담배 등 높은 수익이 예상돼 면세점들이 치열하게 입찰 경쟁을 벌이던 곳으로, 이번 재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 측은 "입찰 공고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국공에 따르면 관세청 협의 및 입찰계획 수립(2~3개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개월), 협상 및 계약체결(1개월) 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기 재입찰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빠른 진행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국계 최대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이번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CDFG가 신라면세점 결정 후 국내 면세점 업체들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CDFG는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중국이 면세수요를 내수로 돌리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일본, 베트남 등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 면세 시장에선 롯데면세점과 CDFG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3년 제4기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국제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신라면세점은 최저 수용 금액보다 최대 68%, 신세계면세점은 최대 61% 높은 금액을 써내며 운영권을 따냈다. CDFG 역시 이번 입찰가에 따라 사업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인국공 측은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국내외 여객에게 면세서비스 제공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유수공항 벤치마킹 등을 거쳐 개항 이래 지속해서 국제입찰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심사표에 따르면 경영상태/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2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과 매장운영계획(25점), 매장구성 및 디자인 설치 계획(2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5점) 등으로, 그중 ESG 부분 등 국내 활동 점수가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외국계 면세점의 입찰이 쉽지는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물론 해당 평가 항목은 이번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 경쟁력만 따지고 봤을 때 아직도 국내 기업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큼의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중국 기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국제공항, 자국 면세사업자 우선…"고객 정보 확보 문제"
무엇보다 글로벌 국제공항들이 면세사업자를 까다롭게 선정하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면세사업자가 없는 국가(창이공항, 첵랍콕 공항 등)의 경우 입찰을 통해 해외 면세사업자를 선정해 면세점을 운영하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자국 면세사업자를 보호(방어 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정부가 준 면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며, 면세 라이선스는 창고 등 시설이 완비돼야 신청 가능하지만 발급 기한이 없다. 특히 입찰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사실상 막아둔 상태다.
대만도 회사법에 의거해 인허가를 받고 납입 자본은 대만달러 5000만 달러(약 23억 원)로, 회사 설립 등록 절차도 필요하다. 태국은 인도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여 가능하며, 필리핀은 법령에 국영면세점만 운영 가능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한다.
무엇보다 CDFG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 시 '특허 보세 구역 관리 역량'(면세점 관리 역량) 항목이 충족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광 상품이나 다이궁 등 CDFG 쏠림 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국내 면세사업자들과 모객 확보 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롯데와 현대면세점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중국 면세점(CDFG)의 선정 여부"라면서 "인천공항이 중국 면세점에 문을 열어주느냐 아니냐 기로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홍규선 동서울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이번 입찰에 CDFG 참여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스위스 듀프리(Dufry)에 이어 글로벌 면세업계 2위 매출 규모로, 자본도 넉넉한 데다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 시장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이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고객 명단(빅데이터) 확보 차원으로, 그 점에서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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