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양치승 "국가가 인수한다더니 범법자 됐다" 임대피해 호소

국감서 "임차인, 잘못 없이 파산·고발당해" 증언

염태영 "기부채납 시설 전수조사·보호대책 필요"


헬스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시설 임대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씨는 "임차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며 공공시설 임대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열었다. 이 건물은 공공이 소유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 동안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립된 시설이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양 씨의 헬스장은 결국 문을 닫았다.


양 씨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차인들은 시설 철거와 명도 소송,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서 삶이 무너졌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까지 챙겼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임차인 누구도 기부채납 구조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수해 운영하는 시설이라 더 안전할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전했다.


염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조차 기부채납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주무 부처로서 전국의 기부채납 민자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상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민자 투자 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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