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하루 2시간 이내 제한" 조례안 日시의회 통과…처벌은?

도요아케시 시의회, 19명 중 12명 찬성…내달 시행

"등교 거부 아동 사회 복귀에 방해" 문제의식 배경


일본의 한 소도시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최초로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에서 19명 중 1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요아케시는 나고야시 인근 인구 6만 9000명가량의 소도시다.

다만 벌칙 규정은 따로 없으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오부세 마사노리 도요아케시 시장은 "가족이 함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요아케시는 등교 거부 아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스마트폰이 방해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역 주민이나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 도요아케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수면이 부족해지거나 밤낮이 뒤바뀌어 등교 거부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을 사용한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한 자치단체는 이미 있다.

가가와현은 2020년 18세 미만 청소년의 일일 게임 이용 시간을 60분(휴일 90분) 이내로 제한하고 보호자가 이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가가와현은 2025년도에도 인터넷·게임 의존 대책 예산으로 1400만 엔(약 1300만 원)을 책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용 시간만 제한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연구하는 사이토 나가유키 센다이대 교수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장시간 이용이 심각한 소셜미디어 등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정책)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뉴질랜드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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