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외국인 성폭행' NCT 출신 태일, 2심 징역 7년 구형…"평생 속죄"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수의 차림으로 출석
공범들 "진심 사죄" 선처 요청…檢 "죄질 불량, 사안 중대"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고법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 씨 등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라며 문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문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다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범 이 씨와 홍 씨도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씨는 "피해자 분이 용서해줬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있다"고 했고 홍 씨는 "제가 지은 죄로 인해 너무 많은 것들을 망쳤다"며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이들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예고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 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 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만취하자, A 씨를 택시에 태워 이 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 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 씨는 이 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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