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고발 당해…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소속사 측 "등록 의무규정 인지 못해…깊이 사과드려"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 사건을 배당받았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의혹을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해당 기획사는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기획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전날(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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