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6살 학생 총에 맞은 美교사에 1,000만달러 배상…"학교측 과실"

미국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10세 미만 학생에게 총격을 당한 전직 교사에게 1000만 달러(약 145억 원) 배상을 평결했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2023년 1월 6일 당시 교사였던 애비 즈워너는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6세 학생에게 한 발의 총탄에 맞았다. 총알은 즈워너의 손을 관통한 다음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즈워너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즈워너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차례 학교측에 경고했음에도 교감 에보니 파커가 이를 무시하고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감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즈워너를 총으로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총기 소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학생은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에선 아동이 집에서 안전장치가 없는 총에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흔하다.

다만 10세 미만 아동이 학교에서 총격을 가한 경우는 드물다. 미국 연구원 데이비드 리드먼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약 15건의 10세 미만 아동의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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