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에 커피 버리면 불법이라고?" 30만원 벌금 맞은 英여성

버스 탑승 전 남은 커피 쏟았다가 환경보호법 위반 적발
"벌금 과도" 여론에 시의회 철회

 

영국 런던의 한 여성이 버스에 타기 전 빗물 배수구에 남은 커피를 버렸다는 이유로 150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BBC, 가디언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 시의회는 배수구에 커피 잔여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르크 예실유르트에게 부과했던 벌금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10일 예실유르트는 런던 남서부 리치몬드역 근처에서 출근길 버스를 타기 직전 재사용컵에 남은 커피 내용물을 배수구에 흘려보냈다. BBC에 따르면 예실유르트는 이를 "버스에서 커피를 쏟을 위험을 피하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커피를 버리자마자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 3명에게 즉시 제지당해 벌금 150파운드를 부과받았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이 "버스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줄 알았다"며 "배수구에 액체를 붓는 게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벌금 부과 근거는 액체를 거리 배수구에 버리는 것을 포함해 '폐기물을 토지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 환경보호법(EPA) 33조다.

예실유르트는 단속요원들이 매우 위압적이었다며 충격으로 직장에 갈 때까지 "몸이 떨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단속 요원들에게 이 법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정보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로 '벌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집중되자, 시의회는 예실유르트의 벌금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벌금을 취소했다.

예실유르트는 "그것이 범죄라고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며 쓰레기통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법을 더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BBC에 말했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번 위반 행위가 "경미"했으며, 그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벌금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단속요원의 보디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단속 요원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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