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입국 보름 지났는데…중국인 관광객 6명 '집단 잠적'

법무부 "6명 전원 검거 못해"…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

"제도 허점에 불법체류자 늘어나…잠재적 범죄자 양산" 지적도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에 귀선하지 않은 중국인 관광객 6명의 행방이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며 "사라진 6명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드림호' 승객은 2189명이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한 승객은 2183명뿐이었다. 6명이 하선 후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드림호 탑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입국했다. 관광상륙허가제도는 관광객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최장 3일간 대한민국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다.


최장 체류 3일이지만, 단기 관광을 위해 마련된 특례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출항 시에는 반드시 다시 승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귀선하지 않은 시점부터 신원은 '불법 체류자'다.


이탈 중국인 6명은 관광상륙허가제 최장 상륙 허가 기간인 3일을 훌쩍 넘겼고, 2주가 흐른 상황인데도 당국이 동선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안보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6명이 아니다. 앞으로 외국인 체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파악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고, 그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 7297명)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법 체류 인원의 동향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광객 유치에 너무 치중을 두면서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잠재적 범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개선의 움직임이 없다.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 외에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고 기존 관광상륙허가제도가 사라지거나 영향받는 건 아니다"며 "무비자는 항공으로, 관광상륙허가제는 선박 운항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무비자 한시 허용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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