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심 "의견 표명" 원고패소→1심 항소기각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14일 이 전 총리가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2023년 6월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정 씨의 주장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적 논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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