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술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조사 뒤 처리"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서 의혹 심의…위원 7명 중 6명 외부인사 구성
"확인된 사실만으론 판단 어려워…공수처서 비위 해당하면 엄정 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우선 '판단 보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사건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 사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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