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한덕수 내란 재판도 중계된다…법원, 특검 측 신청 허가

26일에는 尹 '체포방해' 재판 중계…언론사 법정 촬영도 허가

대통령실 CCTV는 중계 안해…"특검팀서 중계 말아달라 요청"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이 중계되는 것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과)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30일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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