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7시24분(시애틀시간 오늘 새벽) 직무정지
- 24-12-15
[탄핵 가결] 300명 전원 재석, 국힘 12명 포함 '찬성 204표'
민주 "국민이 주인"…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한동훈 체제 붕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후 지도부의 잇단 사퇴로 한동훈 체제가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범야권 192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소추안은 오후 5시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가결 이후 여야 모습은 엇갈렸다. 침울한 표정 속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간 여당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한 대표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친윤(친윤석열)계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퇴가 확정되면 한동훈 체제는 붕괴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야당은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면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감 있게 신뢰 주는 당과 국회 모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 촛불대회 현장에 찾아가 "국민이 주인"이라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시를 내리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순까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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