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왕국' 운명 쥔 트럼프…악연에도 구글 해체는 반대[트럼프 시대]
- 24-11-08
트럼프 "회사를 망칠 작정이냐" 직격…법무부 '구글 해체안' 폐기할 전망
1기때 시작한 구글 반독점법 위반소송…"규제 많다" 재계 불만에 입장 선회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검색 왕국' 해체 위기에 놓인 구글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글과 악연이 깊지만, 독점 해소를 명분으로 기업을 해체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신임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구글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법무부가 워싱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거론했던 기업 해체 방안은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시행 기관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위원장을 지낸 윌리엄 코바치치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법무부의 구제 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며 트럼프의 의중에 따라 법무부가 구글 사건에 대한 기존 방침을 선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블룸버그 통신이 시카고에서 연 행사에서 구글 해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구글의 팬은 아니다. 그들은 나를 나쁘게 대한다"면서도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망칠 작정이냐"며 "회사를 망치지 않고도 (기업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과 뉴스 배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던 트럼프가 기업 해체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견해와 배치된다. 밴스는 지난 8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해체돼야 한다. 너무 크고 강력하다"며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이 쪼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빅테크와 관계가 좋지 못한 트럼프 역시 그동안 빅테크 규제에 적극적이었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이었던 2020년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구글 해체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재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FTC가 각종 기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미국 재계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근로 계약 시 '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FTC의 지침이 지난 4월 발표되자 미 상공회의소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FTC의 규제 적격성을 심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경쟁 회사 재취업을 금지한다. FTC는 노동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FTC의 규제로 인력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3 합병 가이드라인' 역시 부당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은 합병 전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엄격히 조사받아야 한다. 로펌 맥더로 윌 앤드 에머리의 존 더브로우 변호사는 이날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와 FTC가 2023 합병 가이드라인을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내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기 위해 삼성과 애플에 매년 수조 원을 지출, 신규 검색엔진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1심 패소에 구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8일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구글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오는 12월 구글의 자체 시정안을 받은 뒤 내년 4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구체적인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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