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다시 재판…"노태우 300억 불법 뇌물"
- 25-10-16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선고…"노 관장, 재산 기여 주장 못 해"
300억 불법성 인정에 파기환송심 최 회장 유리할 듯…위자료는 확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2심이 인정한 1조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뇌물로 참작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함으로써 국가 자금 추적,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전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했다.
대법은 또 최 회장이 앞서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이전인 2014년부터 교육재단과 학술원,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에게 주식과 재산 등을 증여했는데, 이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져 부부공동재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은 "원심은 원고가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다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최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 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2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김 이사장은 20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입장은 극명히 갈렸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한 건 큰 의미"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열릴 재판에서의 쟁점에 대해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뉴스1의 질의에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는 없다"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심은 1992년 SK그룹(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측에 전달돼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300억 원에 대해 "불법적인 돈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도 최 회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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