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의왕·하남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전면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16일부터는 LTV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며,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시행은 오는 29일부터다.
스트레스 금리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DSR은 중장기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16일부터 적용된다.
보유세·거래세 등의 조정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납세자 부담 능력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4분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직접 추진한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허위 신고가,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은 전국 단위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