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소명 부족"

"피의자 취한 조치, 위법성 다툴 여지 있어"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14일) 4시간40분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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