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없는 수사팀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2차 위기' 닥친 김건희특검
- 25-10-14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산후조리원 압수수색까지
전문가 "인권보호 수사 원칙"…"특검, 사법적 통제 필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강압 수사 논란'으로 또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특검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산후조리원까지 덮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폭력 수사'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어서다.
'파견 검사 원대 복귀 요청'으로 불거진 내홍을 가까스로 봉합한 특검팀이 이번 위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 씨(57)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인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필 메모를 남겼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1장 분량의 A 씨의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 등이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 씨 사망 보도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A 씨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A 씨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서면 동의 없이 불법 심야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의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A 씨 측 박경호 변호사는 "A 씨는 서면 동의 없이 심야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자필 메모에는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했다)"고 돼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의자 등 요청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2일 오후 8시50분쯤 A 씨 동의를 얻어 조사를 계속해 오후 10시40분쯤 조사를 종료했다"며 "A 씨는 오후 11시10분쯤 조서 열람을 시작해 (3일) 오전 0시 52분쯤 열람을 마침으로써 모든 조사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의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A 씨를 조사한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돼 있다.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 지휘하에 12명의 경찰과 2명의 비(非)검사 출신 변호사로 이뤄져 있다. A 씨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은 모두 경찰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A 씨는 자필 메모 외에 유서를 남겼는데, A 씨 사건을 맡은 경기 양평경찰서는 A4 용지 20장 분량의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 사건 수사에 필요한 압수물이라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 측은 유서 일부를 촬영해 유족에게 보여줬으며 필적 감정을 끝내고 유족이 원하면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무관 A 씨가 출산 직후 머물던 산후조리원까지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일갈했다. 특검팀은 "A 씨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며 "출산 후 상황임을 감안해 남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 통제"라며 "통제되지 않은 수사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게다가 정치적 수사라면 실적 압박 때문에 강압 수사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수사일수록 더욱 사법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A 교수는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실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지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고 난 뒤에 필요시 조치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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