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윤석열 공판도 법정촬영 허가…보석 중계는 불허

법원, '내란특검 기소' 첫 공판 중계·촬영 허가…尹 출석 예정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피고인석 앉은 김 여사 모습 공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중계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중계 신청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실체의 진실 발견"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는 증인 등의 위축, 군사기밀 등이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재판 관련해선 군사적 군사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 모습이 전날 공개된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전날 재판에서 바지 정장 차림에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모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흰 흰 배지를 달고 있었다.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 나온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4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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