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대부분 암호화폐에 투자…전액 변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도 전액 변제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고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정음도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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