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세입경정에도 2.2조 세수결손…"통상적 불용으로 감당 가능"
- 11:00:41
세입경정 합하면 오차 12.5조원…오차율은 3.3%
"환율하락·유류세 인하 연장이 주된 원인"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2조 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치를 한 차례 낮췄음에도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전과 같이 기금이나 지방교부금 등으로 결손을 메우지는 않을 예정이다. 통상적인 예산 불용(쓰지 않고 남는 돈)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세수 부족분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69조 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경안(372조 1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0.6%) 적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6월 추경 당시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 10조 3000억 원을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추가 결손분(2조 2000억 원)까지 더하면 올해 세수오차는 총 12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추가 결손이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꼽힌다. 추경 당시 정부는 달러·원 환율을 1400원 중반대로 예상했지만, 최근 13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줄어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장했는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규모가 예상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안 대비 부가가치세가 2조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9000억 원, 관세가 1조 원 각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3조 4000억 원(9.9%)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1조 1000억 원 늘고,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10조 9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며 과거와 같이 기금·교부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56조 4000억 원)과 2024년(30조 8000억 원) 정부는 외평기금과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대응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불용 규모가 6조~7조 원 정도"라며 "(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오차율 자체는 예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조 2000억 원은 추경안 대비 0.6% 수준으로 오차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변동성이 컸던 최근 4년을 제외한 과거 10년 평균 오차율(4.8%)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세입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12조 원의 결손이 발생해 통상 불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감액 추경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반영해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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