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 사고내도 유족 합의하면 의사 처벌 안한다

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

의료사고심의위 설치…의료진 중대과실 여부 150일내 심사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대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수사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사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150일 이내 심의를 마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 결과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한다.


또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의 과실 경중 등 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환자-의료진 간 조정 성립 및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은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됐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 의료에만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 개인의 부담을 기관의 부담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원은 33%, 병원·종합병원은 35.6%에 그친다.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배상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의 경우 보험사 및 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 신속 배상하도록 했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도 확대한다. 고위험 필수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증·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로 보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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