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일시적 '0인 체제' 위기

현행법상 의결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위원장 임명해도 1인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이나마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 개월 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달 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과 함께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된 후 이 후보자가 임명되거나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이 직무대행이 탄핵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이 후보자 취임 전 이 직무대행 탄핵이 이뤄지면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일시적이겠지만 국가기관 상임위원이 한명도 없는 건 초유의 사태로 볼 수 있다.


현행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방통위가 진행 중인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미 국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태다.


다만 대통령이 후임 상임위원을 바로 임명하면 이같은 문제를 바로 해소할 수 있다. 현 2인 체제로 바로 원상복구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논란이 확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실제 여야는 전날(24일)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해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란 쪽이고, 이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현 방통위 2인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국회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지적에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서면답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연 뒤 이 부위원장 탄핵안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이르면 26일 오후 또는 27~28일 중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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