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AI비서 패키지만 노출 꼼수"…호주 정부, MS 코파일럿 제소

코파일럿 없는 '클래식' 요금제는 숨김 처리

 

호주 경쟁당국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료 구독 선택지를 감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자사의 AI 비서 서비스 '코파일럿'을 유료 결제하도록 유인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마이크로소프트 오스트레일리아 법인과 모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70만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금제'를 구독하는 호주 소비자들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CCC의 성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들에게 코파일럿이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독을 전면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

그러나 코파일럿 없이 기존 '클래식(classic)' 요금제를 구독하는 세 번째 선택지는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취소 절차를 시작한 후에만 볼 수 있었다.

ACCC는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개인·가족 요금제 구독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코파일럿이 통합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연간 구독료가 클래식 요금제보다 29~45% 더 높았다고 ACCC는 전했다.

지나 캐스 고틀립 ACCC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요금제로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클래식 요금제 언급을 생략하고, 해지 절차를 시작할 때까지 존재를 숨겨 가입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에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대체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독 취소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벌금, 금지 명령, 소비자 구제와 소송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각 침해 사건에 대해 5000만 호주 달러(약 47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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