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외설적이고 음란해"…야한 영상 올린 커플에 '두달내 결혼' 명령

나이지리아법원, 키스 사진 올린 인플루언서에 규범 위반 판결
법조계 "개인 자유와 존엄, 사생활 침해한 명백한 위헌" 반발

 

'애정 행각' 영상을 올린 인플루언서 커플에게 결혼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현지 법조계가 "헌법 위반"을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3일(현지 시각) 가이언, 프리미엄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인플루언서인 마이 우시리야와 바시라 야르 구다에게 60일 안에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틱톡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었다. 주(州) 영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영상에 대해 '부도덕하고 외설적이며 종교 규범을 위반한 음란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재판을 맡은 흘리마 왈리 판사는 이같이 명령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변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사협회장 아팜 오시그웨는 "법원이 개인에게 결혼을 강제할 권한은 전혀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은 성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사법적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사법 권한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이 도덕적 강요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흘리마 왈리 판사의 판결을 포함한 유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법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종교·도덕적 규범의 충돌, SNS 콘텐츠에 대한 규제 범위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개인 권리 침해를 보는 명확한 사례"라며 "법원은 사법 정의와 헌법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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