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넘어진 美여성, 보상금 106억에 市와 합의…무슨 일?

나무뿌리 때문에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뇌손상 등 부상…"시 당국 관리소홀 때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해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 달러(약 106억 원)를 지급받기로 17일 합의했다고 지역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 데이비스 뱅가드 등이 보도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하던 저스틴 구롤라는 지난 2018년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의 상실을 겪어야 했다고 구롤라 측은 전했다.

변호인들은 "사고 당시 인도가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지면에서 2인치(약 5㎝)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구롤라의 사고는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되는 민원 제기에도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휘티어시 당국은 나무뿌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손상된 요소들을 교체하도록 요구했다"며 시 관계자가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 손상'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장 흔한 민원이라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휘티어시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보도 점검 시스템을 시행했다.

구롤라는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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