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강 악화로 불구속 재판 필요"…보석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부에…"방어권 보장·증거인멸 여지 없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5일 오전 재판이 예정된 만큼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기일 관련 언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