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김건희 청탁' 목걸이·샤넬백 특검에…건진 "김여사 수수"
- 25-10-22
건진법사 측 특검에 제출…"2022년 유경옥 전달, 지난해 돌려받아"
시기·경위 등 함구에 특검 "반드시 경위 파악"…여사측 "방어권 침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 건넨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확보했다.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 씨는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전성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와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구두 1개, 샤넬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6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했다고 특정했는데 실물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부터 줄곧 김 여사와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확보한 것이다.
전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전 씨는 물품을 제출하며 '2022년 금품을 전달받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다시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특검팀에 설명했다. 다만 돌려준 당사자가 유 전 비서관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또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이라고 밝혔는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일련번호와 동일하고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 씨 측은 그러면서도 김 여사 측에서 돌려받은 시기와 방법, 특검팀에 반환한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전 씨는 서울남부지검 때부터 특검 수사에 이르기까지 행방과 전달, 반환 여부에 대해 여러 번에 걸쳐서 진술이 변경됐다"며 "경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인신청과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금품의 전달과 반환, 보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침이다.
전 씨 측이 '단순 전달자로 알선수재 혐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는 지적에 대해 특검팀은 "수집된 증거로 보면 공범으로 볼 정도의 가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판에서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뇌물죄는 대통령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앞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수수 여부와 제출 경위가 파악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해당 물품들이 제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제출자·경위자 특정과 목록·사진·시리얼 등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대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따라 공소유지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수사팀 재편이 이뤄질 것이며, 내부 반발로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도 없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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