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구형보다 센 '징역 10년'
- 25-10-22
"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변제" 속인 뒤 넘겨…계좌이용 범행·협박까지
"전면 부인하고 수사 비협조, 반성도 안해"…공범 징역 5년·3년6개월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여일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 씨의 경우 검사 구형량인 징역 9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을 지시·관여했고, 박 씨와 김 씨가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채무 변제를 강요하면서 캄보디아 호텔에 머무르다 계약서 받아오는 일을 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등 거짓말해 유인하고 범죄조직원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이게 했다"며 "이후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를 상당 기간 감금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됐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신 씨에 관해 재판부는 "다른 공범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캄보디아 이송, 감금했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자 수사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씨와 김 씨에게는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와 김 씨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 A 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6500만 원의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 씨를 속인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지난 1월 A 씨를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 씨의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했다.
박 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 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캄보디아에 2주간 머물다 오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감금됐고 다른 곳으로 팔려 가기 직전 탈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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