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유출' 논란 국감서 재점화

김기표 "피해자 호소에도 강행 부적절"
'재판 중 2차 가해' 지적도…대전고법 "방어권 보장"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 중 불거졌던 피해자 녹취파일 유출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절대 반대했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을 위해 열람 등사를 허용해 등사를 강행했다"며 "결국 변호인들이 JMS 신도들을 불러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제3자 유출이 시작됐다. 피해자는 허위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피해자가 홍콩에서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고소를 취하할테니 등사를 허가하지 말라는 부탁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피해자와 법원의 통화 내용을 보면, "제가 전화를 안하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 "얼마나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하나. 만약 정말 허락한다면 제가 고소를 취소하겠다. 너무 힘들다. 저도 살아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

김 의원은 "증거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라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억울해한다면 꼭 등사를 해줘야 억울함이 풀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추미애 위원장도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데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쪽에 어떻게 등사를 허용하나"라며 "이게 2차 가해가 아닌가. 재판하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아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이나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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