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할 수 없어…사법 독립에 반해"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천대엽·지귀연도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섭 변호사도 지방 강연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합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당초 시도해서는 안 될 위헌적 청문회다. 이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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