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방통위 폐지법' 처리…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野에서는 '이진숙 축출법' 비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26일)부터 진행된 해당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종결 표결을 거쳐 종료됐다.


뒤이어 이 법은 재석 177명 중 176명의 찬성(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1명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기부 소관 유료방송 정책 기능 등이 방미통위에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의 방통위가 진흥까지 맡는 부처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무가 빠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는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구성 방식은 그대로라 방통위의 고질적 문제인 정파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부칙 4조 때문인데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방통위에 잔여 임기(내년 8월까지)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뿐이다. 야당에서는 이에 방미통위법을 '이진숙 축출법'으로 보고 있다.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바뀐다.


방미통심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정치 심의' 논란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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