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이진숙 "법적 대응"…與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野 "방송장악 위한 악법…전형적인 독재정권 모습"
與 "민주적 절차 따른 제도 정상화를 숙청에 빗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여권은 28일에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법 신설을 주도한 여권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통위를 없애버렸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신설안에는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겠느냐"며 "그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작품"이라며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며 "의결이 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다. 이재명 정권이 야당말살, 사법부 장악과 함께 방송 장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모습"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며 거듭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의 설치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방송·통신·유료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 절차가 도입돼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대폭 높아진다"고 기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과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대응 주체가 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법은 그동안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법"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 견인차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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