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국회 첫 문턱 넘었다…기재위 경제소위 통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합성니코틴 담배로 정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저렴한 가격 탓에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다만 금연보조제 등의 활용을 위해 합성니코틴이라고 할지라도 의약외품은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예 방안도 마련됐다. 전자담배 등 개정안으로 담배 규정에 추가되는 담배 판매업자들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2년간 영업소 간 거리 기준 적용을 예외로 했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정치권이 업계의 입장과 유권자 표심을 의식하면서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는 다시 속도가 붙었다. 지난 2월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의 반대로 법안은 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과제로 남았다. 8월 말 합성니코틴 외에도 유사니코틴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지만, 이번 합성니코틴 규제와 함께 논의되지는 못했다. 정 위원장이 유예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합성니코틴처럼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연령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해성은 니코틴 못지않다.

합성니코틴 규제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전자담배 업자들은 유사니코틴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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