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워싱턴카운티 향첨가된 담배, 전자담배 판매 금지
- 21-11-04
카운티 의회 표결에 부쳐 3-2로 통과시켜
힐스보로를 포함하고 있는 오리건주 워싱턴카운티가 관내에서 박하 향이 첨가된 담배 및 각종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카운티 의회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 878'을 표결에 부쳐 3-2로 통과시켰다.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30일 이내에 시행될 수 있지만 의회는 판매 업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안을 시해이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관내 모든 판매 업소가 21세 미만의 고객들에게 어떠한 담배 및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각종 할인 쿠폰과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보건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워싱턴 카운티 밖으로 나가 향이 첨가된 전자 담배를 구매하는 카운티 주민이 늘어날 경우 지역 비지니스 업주들만 경제적 손실을 입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카운티는 오리건주 카운티 중 향이 첨가된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금지 규정을 시행하는 첫 카운티가 됐고 향후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오리건주 전역으로 확산될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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