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욕 좋아하더니 결국…아빠와 남탕 간 日 10대 소녀 성추행 '충격'

일본 일부 도시에서 혼욕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가 남탕에 온 10대 소녀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현지시간) FNN프라임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남성 A 씨(40)가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목욕시설 남탕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온 13세 미만 여자아이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목욕탕 관계자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위생 관리 요령을 변경하고,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는데, 도치기현과 우쓰노미야시 등은 지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이듬해 후생노동성은 재차 입욕 시설에서의 어린이 혼욕에 대해 도도부현이나 정령지정도시(정령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대도시)에 "7세 이상 남녀의 혼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조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님에 따라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니가타현의 정령지정도시인 니가타시는 혼욕 제한 연령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니가타현에서는 "우리 현은 '혼욕'의 개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목욕은 남녀가 분리된 것이 원칙이다. 아이가 이성의 부모와 들어가는 것은 예외"라고 정했다.

단, 니가타현 중에서도 유자와초가 마을 공중목욕탕은 '7세 이상 혼욕 금지'라고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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