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강제퇴거 금지' 18개월만에 종료됐다
- 21-11-01
지난 31일부터 종료되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세입자 늘 듯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 이후 지속되어 왔던 '강제퇴거 유예' 규정이 18개월만에 종료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지난 30일 그동안 수차례 연기되어 왔던 '강제퇴거 유예' 규정을 31일을 기해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례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 유예' 규정을 주지사 고유 권한으로 시행했고 올해 들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차례 종료를 연기해 임차인들을 보호해 왔다.
인슬리 주지사는 "아무도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제퇴거 유예' 모래토리움을 종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의 '강제 퇴거 유예' 규정이 종료되더라도 시 정부 차원에서 '강제퇴거 유예' 조례안을 시행 중인 시애틀, 뷰리엔, 켄모어에서는 오는 2022년 초반까지 임대인들의 강제퇴거 조치가 금지된다.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워싱턴주 주민들을 위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슬리 주지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에는 현재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이 12만 8,000가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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