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괴롭히는 것도 엄마에 대한 폭력"…스페인 '대리 폭력' 법제화

정부 형법 개정안 승인…의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스페인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여성의 가족을 해치는 방식으로 여성을 겨냥해 이뤄지는 폭력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리 폭력'으로 불리는 이 유형의 폭력은 주로 여성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자녀나 가까운 친인척을 매개로 여성을 괴롭힌다. 아나 레돈도 평등부 장관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2013년 이후 대리 폭력으로 65명의 아동이 살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폭력은 최악의 경우 살해이고, 약을 주지 않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데려가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힌 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도 나타난다.

정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대리 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가중처벌 대상 범죄로 분류해,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정부는 여성 권익과 양성평등을 강조해 왔지만, 집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스페인은 2005년부터 여성 대상 폭력 대응에 앞장서 왔으며, 전문 법원, 무료 법률 지원, 긴급 주거 제공,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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