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초유의 출국금지…체포·구속 강제수사 나서나
- 24-12-10
검·경·공, 尹 수사 천명…"구속 가능" vs "요건 안 돼" 의견 갈려
'구속=궐위 상태' 총리에 권한 이양 가능성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긴급체포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고 최소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전례가 없는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이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국회 계엄군 투입에도 관여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 '혐의의 중대성' 면에서 구속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요청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출국 금지가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긴급 체포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구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론적으론 구속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구속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혐의의 중대성은 내란이면 차고 넘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겠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헌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할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통령 권한 이양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궐위로 볼 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고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차 교수는 "궐위는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 혹은 본인이 직을 사직한 상황을 일컫는다"며 "구속이 될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수도 있다. 궐위라기보단 사고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교수는 "법제상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관 서류에 사인을 하면 되는 등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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