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尹 공모관계 적시
- 24-12-09
법원, 10일 오후 3시 영장심사…검찰, 조사 이틀 만에 영장청구
비상계엄 건의 후 계엄군 투입 등 관여…"공모 구조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향후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10일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9일) 밤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특수본 구성 이후 사흘 만의 일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9일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같은 날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긴급 체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2차 조사하면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과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중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20여 분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았다"면서 "장관으로부터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 등 인원들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밝힌 김 전 장관의 구두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장비 반출 경계 △김어준 씨의 방송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이다.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중장)도 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고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1주 전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합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계엄 포고령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의 총괄 아래 방첩사 장교들이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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