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출금·체포 검토…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금"
- 24-12-09
김용현 출금 완료…자택·집무실 압색 통해 휴대폰·PC 등 확보
"합동수사본부, 내부 검토 중…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비상계엄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구체적인 긴급 출국금지 조치나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선에 머물렀다.
국수본부장인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출국금지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이 있다"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주요 피고발인이지만 긴급 출금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출금)해야 하는지 판단의 문제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도) 출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찰청 수뇌부가 피고발인인 만큼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단은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며 "(조 청장에는)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도 수사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지적에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수본이 접수한 고발장은 총 5건으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 대장, 추경호 국회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재 노트북과 PC, 휴대전화 등 압수물 18점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고 선관위와 국회 CCTV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특수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명확한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신병 확보도 중요해 출금 조치도 했지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발부 받아 집행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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