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비상계엄 닷새만
- 24-12-08
새벽 소환해 6시간 조사…증거인멸 우려 동부구치소 수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비상계엄 선포 배경 추궁
12·3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체포서를 작성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보강을 거쳐 늦어도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6시간이 넘는 특수본 조사를 마친 직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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