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진급 청탁 명목 금품 받은 사실 없다"…알선수재 혐의 부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에게 2600만원 받은 혐의

김봉규 대령 "준장 진급 도와주겠다며 전화…비용 필요하다 말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상품권을 받긴 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병합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9월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구 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서도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아 안산에 계신 분들이 사용한 사실엔 다툼이 없지만,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또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구 준장의) 선물을 가져온 소령과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쇼핑백에 현금은 들어있지 않았고,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령과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며 "도와줄 수 있는데 2000만 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여단장, 장군 인사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 여단장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고민하던 끝에 그렇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 전 사령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이날부터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내용에 군 인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증인 신문을 제외한 일반 공판기일 절차에만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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