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무단 침입 3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9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판단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판사는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양 모 씨와 20대 남성 박 모 씨, 30대 여성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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