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다시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규정한 헌법 84조…재판 중지 대해선 의견 분분
"안정적인 국정 운영 위해 재판 중지돼야"…"법 앞의 평등 중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물밑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놓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됐을 뿐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사법개혁과 맞물려 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6월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당내 재추진 움직임의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진행 중이던 재판 5건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하며 중단됐다. 당시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중지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됐다.

'형사상 소추'를 기소로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입법 취지상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은 재판도 중지된다고 해석하지만, 법 앞의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은 형사소추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재판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후자 입장에서 보면 재판 중지법은 위헌이지만 전자 입장에서 보면 위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규범 판단"이라며 "과거 회고적인 판단은 나중에라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헌법 원리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이라며 "그런데 재판 중지법은 개인의 재판을 멈추려는 '맞춤형 입법'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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