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족, 국가·지자체 상대 174억 손배소 제기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등 29명은 지난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약 17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으며 수차례 위험 신고에도 불구하고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특히 청주시장 개인도 미호강 유지·관리의 주 책임자임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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