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15회 연속 불출석…"핵심 증인 나오면 출석 의사"

尹, 7월 재구속 이후 3개월 넘게 불출석…재판부 "설득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5회 연속으로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이 나오면 출석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면서 "교도소 보고서 회신에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기존과 같이 불출석 사유(에) 변경될 것이 없다"면서 "출석과 관련해,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되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해달라"며 "다른 데는 나갔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출정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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