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속속 구속영장…곧 신병처리 마무리
- 25-10-19
체포영장 기한 '48시간'…새벽 이전 구속영장 청구돼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 64명이 각 관할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체포영장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속속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 결과는 이르면 20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오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이들은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각각 분산 압송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송환자들 대부분 지난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지 단속에서 검거된 범죄 혐의자다. 이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 보이스 피싱, 노쇼 사기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전세기 탑승 시간이 18일 새벽 3시쯤이어서 20일 새벽 이전엔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범죄 혐의자 중 5명가량은 현재 석방된 상태로도 알려졌는데, 경찰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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