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기후환경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개편

검찰청 내년 9월 문 닫는다…기재부 분리는 1월부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1명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기권표에는 조국혁신당(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여당의 토론 종결 요구에 따른 표결로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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